증여 아파트 취득세, 시가표준액 신고 후 감정가로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요?

Q

아버지께 아파트를 증여받고 기한 안에 취득세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고 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받은 감정평가액이 있어, 취득세도 이 감정가로 고쳐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구청에서 따로 연락은 없는데, 지금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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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까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로 늘어난 취득세 자체는 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이나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와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지만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낸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1항 후단은 제1호의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75를 한도로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21조 제3항은 이 두 가산세를 모두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가 시가인정액으로 고치는 경우와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했다가 고치는 경우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기한 안에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으므로 첫째 요건을 갖추었고,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수정신고하면 둘째 요건도 갖춥니다. 따라서 감정가액을 반영해 수정신고한다면 늘어난 세액에 대해 100분의 10의 과소신고가산세도, 날짜에 따라 쌓이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정신고로 취득세가 500만 원 늘어난다면, 제3항이 없을 때 붙었을 과소신고가산세 50만 원과 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모두 부과되지 않고 늘어난 5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먼저 세액을 경정하면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제1항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경정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고쳐 신고할 이유가 분명하다면 경정보다 먼저 수정신고하고 늘어난 세액을 내야 이 규정의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받은 감정평가액이 취득세에서 말하는 시가인정액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세법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하므로, 수정신고 전에 그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또 제3항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기한을 넘겨 처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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