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셋이 지분을 모두 가진 부동산임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없고 수입은 대부분 상가 임대료이며, 세무대리인은 우리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 법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1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일반 중소법인처럼 2억 원 이하 구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지, 따로 정한 세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는 일반 법인과 다른 세율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구간은 100분의 20이므로, 과세표준이 1억 원이면 법인세는 2천만 원입니다. 일반 법인의 2억원 이하 100분의 10 구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세율을 정하면서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합니다. 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천만원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등입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세율을 따로 정하는데,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40억원에 초과금액의 100분의 22를 더한 금액 등입니다.
같은 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은 그 요건을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 정합니다. 다만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따로 정한 일부 법인은 제외합니다. 제42조 제2항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의 지분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그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료ㆍ이자ㆍ배당 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을 듭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법인이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의 법인이라면 제55조 제1항 제2호의 세율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 원에 100분의 20을 곱한 2천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일반 법인이라면 100분의 10인 1천만 원이므로 세액이 두 배가 됩니다.
요건은 사업연도마다 따지므로, 임대 외 사업의 매출이 커지거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42조 제4항은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을 상시근로자에서 빼므로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가족을 직원으로 두는 것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늘지 않습니다. 또 제55조 제1항의 산출세액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으면 그 금액이 더해집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뒤, 그 세액에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해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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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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