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가 6천만 원인 직장인이고 초등학생 자녀가 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 소득공제가 늘 한도에 걸리는데,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 한도가 얼마인지, 아내도 회사에 다니는데 아이들을 아내 쪽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제 한도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입니다. 다만 그 자녀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한도를 늘리는 자녀로 세지 않습니다. 아이 둘을 모두 아내분이 기본공제로 올리면 질문하신 분의 한도는 연 300만원, 한 명씩 나누면 연 350만원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본문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한도를 연간 25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연간 300만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자녀등)이 있는 사람의 한도를 따로 정합니다. 제1호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자녀등이 1명일 때 연간 350만원, 2명 이상일 때 연간 400만원, 제2호는 그 밖의 경우 1명일 때 연간 275만원, 2명 이상일 때 연간 300만원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은 자녀등을 거주자의 직계비속(입양자와 위탁아동 포함)으로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정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것, 20세 이하일 것(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입니다. 직계비속이므로 요건을 갖춘 손자녀도 포함되어, 손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조부모도 같은 방식으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 한도는 제2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총급여가 6천만 원이어서 제1호가 적용됩니다. 초등학생 자녀 둘은 소득이 없고 20세 이하이므로, 질문하신 분이 두 아이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면 자녀등이 2명이 되어 한도는 연 400만원입니다. 아내분이 두 아이를 모두 기본공제로 올리면 셋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질문하신 분에게는 자녀등이 없으므로 본문의 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한 명씩 나누면 질문하신 분 한도는 연 350만원입니다.
공제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제11항에 따라 한도 초과액과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의 합계액(연간 200만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문화체육사용분까지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더 공제합니다. 제1항에 따라 공제는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계산하고,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사용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6천만 원이면 최저사용금액은 1,500만 원이므로, 연간 사용금액이 이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자녀등의 수는 공제받는 사람마다 따로 세므로, 아이들을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느냐에 따라 부부 각자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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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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