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마을에서 연안 고기잡이를 하려고 8톤짜리 중고 어선을 샀습니다. 배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매년 재산세도 나온다고 들었는데, 작은 어선은 면제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면제라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감면을 일부만 해 주는 상한 규정 때문에 세금이 조금은 나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은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면제됩니다. 면제를 받아도 세액의 100분의 85만 감면하도록 하는 상한 규정이 있지만, 소형어선 면제는 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전액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은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취득세나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면제는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두 가지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이고, 제2호는 이 호에 열거된 여러 조문에 따른 감면이고,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을 정한 제9조가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8톤 어선은 20톤 미만이므로 제9조 제2항의 소형어선입니다. 따라서 살 때 한 번 내는 취득세와 배를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나오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모두 면제 대상입니다. 이 면제는 제177조의2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제9조에 따른 감면이므로, 100분의 8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선 가격이 높아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넘더라도 제2호에 해당하는 이상 100분의 15를 내야 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재산세도 마찬가지여서, 산출액이 50만원을 넘는지 따질 필요 없이 전액 면제됩니다. 제1호와 제2호는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더 큰 배로 바꿀 때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선 중 제2항의 어선을 뺀 어선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경감한다고 정합니다. 제9조에 따르면 20톤 이상 어선은 제2항의 면제가 아니라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경감 대상입니다. 이 경감은 세액의 100분의 50을 줄이는 것이어서 제177조의2 제1항이 정한 면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0분의 85 상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하는 동안 해마다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제9조 제2항의 면제도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해마다 적용되고 그 기한이 지나면 이 조항에 따른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77조의2 제2항과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면제하는 경우의 특례를 따로 정하지만, 소형어선 면제는 이 법 제9조 제2항이 직접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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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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