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손님이 원치 않으면 언제까지 발급하나요?

Q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 고객이 여행 상품 대금 150만 원을 출발 몇 주 전에 현금으로 냈는데, 현금영수증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다른 업종처럼 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무기명으로 발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여행이 끝난 뒤에 발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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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고, 여행업 사업자는 현금을 받은 날에 여행 용역의 공급이 끝나지 않아 발급하기 어려우면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공급하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면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은 그 업종을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본문은 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 등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21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에 공급이 완료되지 않아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10조의2 제3항은 그 사업자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150만 원은 10만원 이상이고 의무발행업종 안내를 받으셨으므로 발급 대상입니다. 출발 전에 대금을 받아 받은 날에는 여행 용역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단서에 따라 여행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발급하는 것도 본문에 따라 가능하므로 당일에만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무의 전제인 가맹점 가입에 관해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은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는 별표 3의3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210조의3 제6항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을 건당 1원 이상으로 정하므로, 10만원 미만 거래도 고객이 요청하면 법 제162조의3 제3항에 따라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법 제162조의3 제7항은 가맹점이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 제162조의3 제5항은 발급받지 못한 상대방이 그 거래를 국세청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210조의3 제8항은 그 신고를 발급이 거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무기명 발급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합니다. 대금 받은 날, 여행 종료일, 발급일을 거래별로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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