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연도부터 지역 복지단체에 해마다 꽤 큰 금액을 기부하려고 하는데, 이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법인처럼 기준소득금액의 10%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사회적기업은 한도가 더 높은지, 그리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언제까지 넘겨서 비용으로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이라면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10퍼센트가 아니라 3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한도를 넘어 손금에 넣지 못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특례기부금을 함께 냈다면 그 손금산입액을 먼저 빼고 일반기부금 한도를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은 일반기부금을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일반기부금을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으로 정합니다.
제2호의 한도액은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이 정한 이월결손금과 제2항에 따른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이월분 포함)을 뺀 금액에 10퍼센트를 곱해 계산하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30퍼센트를 곱합니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법인이면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합니다. 기준소득금액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이 정한 일정한 양도손익을 제외하고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넣기 전의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입니다.
일반기부금과 구별되는 특례기부금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을 특례기부금으로 정하고, 기준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뺀 금액의 50퍼센트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제4항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이 아닌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항은 기부금을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유지하면 3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이고 뺄 결손금과 특례기부금이 없다면 일반기부금 한도는 3천만 원입니다. 사업연도 중 인증이 끝나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이 아니면 1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같은 예에서 일반기부금을 5천만 원 냈다면 3천만 원만 그 해 손금에 들어가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해 처리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해 그 해 한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제6항은 이월된 금액을 그 해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기부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 대상인지 확인하고, 인증 유지 서류와 기부 내역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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