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많이 주는 상장회사 주식을 오래 보유하고 있어서 배당소득이 해마다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회사가 최근 고배당기업 요건을 갖추었다고 공시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받을 배당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과세된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고, 제가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에서 받는 배당 중 금전으로 받은 금액은, 신청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정한 세율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연 3천만 원이라면 2천만원까지는 100분의 14, 넘는 1천만 원에는 100분의 20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은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법이 정한 적용기한(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받으면 그중 특례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고배당기업 요건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 제외, 투자회사 등 제외)일 것,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을 것,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100분의 40 이상이거나 100분의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늘었을 것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제1항은 특례배당소득을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 중 금전으로 받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2항의 세율은 특례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는 100분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80만원에 초과분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5,880만원에 초과분의 100분의 25를 더한 금액, 50억원 초과는 123,380만원에 초과분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입니다.
질문하신 배당 3천만 원이 모두 금전 배당이라면 280만원에 1천만 원의 100분의 20인 200만 원을 더한 48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회사는 제4항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요건을 갖추었음을 공시해야 하므로, 공시 내용으로 해당 사업연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사업연도마다 다시 따지므로, 어느 해에 고배당기업이었다고 다음 해 배당까지 당연히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 계산의 세부는 시행령 제104조의24가 정합니다. 제3항은 이익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이익배당 총액으로, 제4항은 배당성향을 그 금액을 같은 사업연도 결산 기준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로 정합니다. 제5항은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이면 배당성향을 100분의 25로 보되, 자본총액의 2배를 넘는 부채를 가진 법인은 0으로 봅니다. 제7항은 공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규정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자율공시 방법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이 특례는 제3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104조의24 제6항은 배당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배당 지급 내역과 회사 공시 자료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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