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없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직장 때문에 남편은 다른 도시에서, 저는 지금 사는 도시에서 각자 원룸을 얻어 월세를 내고 있고, 주민등록도 각자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총급여는 5천만 원 정도이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남편이 세대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인데, 저도 제 월세로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둘이 합친 공제 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아내분도 추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쳐 1천만원까지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합계가 이를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배우자 쪽 공제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가 월세액을 지급하면 그 100분의 15를,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초과자 제외)이면 100분의 17을 공제하고, 월세액은 1천만원까지만 반영합니다. 세대주가 이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은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므로, 따로 살아도 부부 모두 집이 없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제1항의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를 받도록 합니다. 이때 두 사람 월세액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초과액을 뺀 금액(음수면 영)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95조 제5항은 그 요건으로 세대주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자치구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자치구가 서로 다를 것, 배우자와 주소가 같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있으면 그 사람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이 없을 것을 듭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도시에 주소를 두고 둘 다 집이 없으므로 주소 요건과 무주택 요건에 맞습니다. 총급여 5천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두 분 모두 100분의 17 구간입니다. 총급여가 5천500만원을 넘고 8천만원 이하라면 100분의 1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월세가 연 600만 원, 아내가 연 540만 원이면 합계 1,140만 원으로 140만 원을 넘으므로, 아내의 공제대상은 400만 원이 되어 68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각자 원룸도 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주택 규모·기준시가 요건과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95조 제2항은 대상 주택을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과 고시원업 시설 포함)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공제대상 월세액을 계약상 월세 합계를 계약기간 일수로 나눈 뒤 그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해 계산하도록 하므로, 연중에 계약을 시작했다면 그 기간만큼만 반영됩니다.
제3항에 따라 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각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을 보관해 연말정산 때 제출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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