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산 선물도 한도가 늘어나나요?

Q

직원 8명인 중소 제조법인에서 경리를 맡고 있습니다. 거래처에 보낼 선물을 전통시장 가게에서 법인카드로 사고, 일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사서 그 상품권으로 결제했습니다. 매출이 20억 원 정도라 기업업무추진비가 한도를 넘을 것 같은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은 한도와 별도로 더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산 것도 포함되는지, 얼마까지 더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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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요건을 갖추면 일반 한도와 별도로 더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결제 수단과 상대 업종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6항은 내국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은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같은 법 제126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해야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 증명자료에 기재된 금액도 포함됩니다. 둘째,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지출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7항은 그 증명자료를 판매대행점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입금확인증 등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기업업무추진비를 접대, 교제, 사례 등 어떤 명목이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거래처에 보내는 선물 비용도 이 정의에 맞으면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도 제136조 제6항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한도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의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친 금액입니다. 기본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3천600만원에 사업연도 개월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고, 수입금액별 한도는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부분에 0.3퍼센트를 적용합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이고 수입금액이 20억 원이라면 한도액은 3천600만원에 600만원을 더한 4천200만원이고, 전통시장 등 지출분은 그 100분의 20인 840만원 범위에서 더 인정됩니다. 전통시장 가게에서 법인카드로 산 선물은 신용카드 사용분이므로 첫째 요건에 맞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산 선물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살 때 판매대행점에서 받은 영수증이나 입금확인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선물을 산 가게가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지도 확인해 두세요. 일반 한도 안에서 손금에 들어간 금액과 추가로 인정받는 금액을 나눠 계산해야 하므로, 지출 내역을 장소와 결제수단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제136조 제3항은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한도액의 100분의 20 범위의 손금산입을 따로 정하고 있으니, 공연 입장권 같은 지출이 있다면 함께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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