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여유자금으로 설립된 지 3년 된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2억 원을 출자하려고 합니다. 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하면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고 들었는데 출자금액의 몇 퍼센트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같은 회사의 기존 주주에게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해도 똑같이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받는 방식이라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억 원이면 1천만원입니다. 반면 기존 주주에게서 주식을 사는 방식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공제 대상 법인에서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투자 전문 법인을 빼고 있으므로, 일반 중소법인은 대상이 됩니다. 직접 출자하지 않고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나 벤처투자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을 통하여 출자해 취득한 주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비율로 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4항은 출자를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과,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설립 3년 된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2억 원을 납입하면 이 요건에 맞아 1천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기존 주주에게서 사는 주식은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매입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는 주식을 취득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받으며, 투자받는 회사가 벤처기업 등에 해당한다는 확인 자료를 받아 두세요. 투자받는 회사의 주주가 귀사의 특수관계인인지도 미리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은 그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정합니다.
공제 뒤의 사후관리도 챙기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5항은 공제받은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게 되면,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공제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12조의2 제5항은 이자상당가산액을 공제받은 세액에 공제받은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일 다음 날부터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과 정해진 율을 곱해 계산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지배주주 등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로 정합니다. 추가 투자로 지분이 커질 계획이 있다면 이 점을 고려하세요. 공제를 받으려면 시행령 제12조의2 제7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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