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명인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쓰려고 새로 지은 지식산업센터 한 호실을 시행사에서 처음 분양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이 커지면 몇 년 뒤 팔고 더 넓은 곳으로 옮길 수도 있는데, 몇 년 안에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해 설립한 자로부터 처음 분양받은 중소기업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받고, 재산세도 5년간 100분의 35를 경감받습니다.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팔면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경감은 세금의 일부를 줄여 주는 것이므로 나머지 취득세와 재산세는 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100분의 35 경감하고,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35 경감합니다. 사업시설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시설을 말하는데, 제1호에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제2호에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이 시행사로부터 처음 분양받아 그 호실을 사무실로 직접 쓰신다면 이 경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와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계약 전에 회사 업종이 입주 가능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시행사나 관리기관에 확인하세요. 취득세 경감은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적용되므로 취득 시기도 확인해 두세요.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점도 감면 신청 때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해 두세요.
재산세는 제5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경감됩니다. 경감 기간은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고, 이 경감도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적용됩니다. 과세기준일에 비어 있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면 그해 재산세는 경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징 요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가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 부분의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옮길 계획이 있다면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이 지난 뒤에 처분해야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취득 직후 입주 일정과 실제 사용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