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약정서 인지세를 늦게 내면, 가산세는 원래 세액의 몇 배인가요?

Q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은행에서 사업자금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약정서를 썼는데, 전자수입인지 납부를 제가 빠뜨린 것을 몇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던데 원래 세액의 몇 배나 되는지, 하루라도 빨리 내면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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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00이 가산세입니다. 다만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내면 100분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내면 100분의 200으로 줄어듭니다. 빨리 낼수록 가산세가 적습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과세문서로 정하고, 그 세액은 기재금액별 세액표를 따르게 하는데,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이면 15만원입니다. 같은 법 제6조 제8호는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비과세로 정하므로 3억 원 대출 약정서는 과세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1조 제1항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제3조 제4항은 문서의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통장 외의 과세문서는 1통마다 인지세를 내도록 하고, 제3항은 전자문서도 과세문서에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납부 사실을 과세문서에 표시하는 방법도 허용하고, 제3항은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은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00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다만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100분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100분의 200을 가산세로 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 줄어든 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항 괄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를 이 규정에서 제외하지만, 대출 약정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구간이 3개월과 6개월 단위로 나뉘므로, 어느 구간 안에 납부하느냐가 가산세 금액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이 인지세를 일반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제9항의 비율로 따로 계산합니다. 3억 원 약정서의 인지세가 15만원이라면 납부기한 뒤 3개월 이내에 낼 때 가산세는 15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이면 30만원, 6개월을 넘기면 45만원입니다. 이미 몇 달이 지났다면 지금 바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내면 100분의 300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약정서 작성일과 실제 납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하세요. 약정서를 은행과 함께 작성했다면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공동 작성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은행 쪽 납부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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