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원 미만 현금영수증 전화망 발급,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Q

손님이 많은 분식집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떡볶이 한 그릇 같은 5천 원 미만 현금 거래도 매장 단말기로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고 있는데, 단말기가 전화선으로 승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소액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건수에 따라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얼마씩 공제되는지와 한도,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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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건별 5천원 미만 거래에 대해 전화망으로 승인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발급건수 1건당 2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세액은 그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고,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발급한 분에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10항은 그 금액을 20원으로 정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제126조의3 제1항에서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말하고, 현금영수증은 같은 조 제4항에서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장치로 발급하는, 거래일시와 금액 등 결제내용이 적힌 영수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과세기간에 5천원 미만 현금 거래로 전화망 승인 현금영수증을 3천 건 발급했다면 3천 건에 20원을 곱한 6만원이 공제세액입니다. 그 과세기간 소득세 산출세액이 6만원보다 적으면 산출세액까지만 공제됩니다. 예시의 건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고, 실제 공제액은 그 과세기간의 실제 발급건수로 계산됩니다. 5천원 이상 거래나 발급승인 때 전화망을 사용하지 않은 건은 제2항의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이므로, 소득공제처럼 세율을 곱해 효과를 따질 필요 없이 계산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으면 공제받을 세액도 없습니다. 제126조의3 제1항의 부가가치세 공제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받는 것으로, 가게가 받는 제2항의 소득세 공제와는 다릅니다. 발급 내역이 어떻게 확인되는지도 알아 두세요. 제126조의3 제3항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거래일시, 금액, 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 관련 세부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11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발급 요청에 맞춰 정확한 금액으로 발급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발급건수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매장 단말기의 승인 방식이 전화망인지 단말기 업체에 확인하고 과세기간별 발급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이 공제는 제1항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적용되므로 가맹점 가입 상태도 함께 확인하세요.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는 제126조의3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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