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명 정도인 중소 제조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번 사업연도에 직원들 평균임금을 꽤 많이 올렸습니다. 임금을 올린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공제율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전체 중소기업 평균과 비교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던데 어떤 방식인지도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면서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보다 크면, 중소기업은 직전 3년 평균을 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적용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며, 요건을 갖추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기준으로 한 계산 방식을 대신 쓸 수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제1항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크거나 같으면,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은 100분의 10)을 소득세(사업소득분만)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에서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에 1과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더한 값을 곱한 금액을 빼고, 여기에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중소기업이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보다 크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크거나 같으며,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니면 제1항 금액 대신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을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의 계산식은 제2항과 같은 구조에서 직전 3년 평균 대신 그 비율을 씁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6항은 그 비율을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상시근로자에서는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에 따라 임원, 근로소득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최대주주와 그 친족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 빠집니다. 평균임금은 시행령 제26조의4 제5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임금 합계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12항은 창업 등으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으면 제1항과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같은 조 제17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이 있다면 별도 공제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제3항은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크거나 같으면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은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공제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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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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