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청년도약계좌에 2년째 매달 돈을 넣고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고 싶어 도약계좌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가입한 지 3년이 안 돼 해지하면 그동안 이자에 붙지 않았던 세금을 다시 떼어 간다고 들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세금을 추징당하는지,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해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하고,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요건을 갖추어 실제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3년 이전 해지로 보아 비과세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3항 본문은 금융회사등이 청년도약계좌 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1호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를, 제2호는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8 제8항은 제2호의 요건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기관등에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했을 것. 둘째, 법 제91조의2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했을 것입니다.
제91조의25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1호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일정한 소상공인, 일정한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요건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2년째이므로 그냥 해지하면 추징 대상입니다. 회사 급여만 있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청년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안에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해 가입하는 방식으로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 제93조의8 제6항에 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그리고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등, 정해진 요건의 주택 취득,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입니다. 이런 사유로 해지할 때에는 제7항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옮긴 뒤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91조의25 제2항에 따라 청년미래적금은 1명당 1개 계좌, 납입한도 연 600만원 이하, 계약기간 3년이고, 제3항에 따라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해지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비과세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해지 신청일과 가입 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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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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