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고지를 받았는데, 재산 평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소득이 적고 집도 없어서 따로 세무 대리인을 쓸 형편이 안 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은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준다고 들었는데, 상속세 불복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고지에 불복할 때는 이 제도를 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속세 이의신청에는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선대리인 선정 요건 가운데 하나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일 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불복은 소득·재산·청구금액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제1항은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신청인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재결청에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제1호 가목(개인은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 제4호(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은 개인의 기준을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소유 재산 가액 5억원으로 정합니다. 재산은 토지와 건물, 일정한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골프회원권과 콘도미니엄회원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 가액을 합해 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신청하면 전전 과세기간, 그 뒤에 신청하면 직전 과세기간 금액으로 봅니다. 제5항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 기준을 5천만원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2항은 고충민원을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기한까지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다투려는 세목이 상속세이므로 제4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이의신청에서는 국선대리인을 선정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제4호에 따라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불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제4호에서 빠진 세목이 아니므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청구 금액 5천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 있습니다. 성명과 주소,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재결청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를 재결청에 냅니다. 법 제59조의2 제2항에 따라 재결청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심판청구에서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시행령 제6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이 국세청장에게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목 요건은 이의신청이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든 같은 제1항에 따라 판단하므로, 상속세는 불복 단계가 바뀌어도 국선대리인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불복을 준비하신다면 평가가 잘못됐다고 보는 근거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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