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장을 국내 지방으로 옮기는 제조기업, 법인세 감면은 몇 년인가요?

Q

외국에서 3년 동안 직접 운영하던 공장을 매각해 정리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방에 새 공장을 지어 같은 제품을 만들 예정인 제조 법인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새 공장에서 나는 소득에 대해 몇 년 동안 얼마나 감면되는지, 언제까지 공장을 세워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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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한 경우 새 사업장에서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국내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은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 경영하던 사업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1 제1항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이 국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등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국내에서 먼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감면 대상자는 국외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2항은 이전 후 사업장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 위와 같이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그 과세연도부터 기간을 셉니다. 시행령 제5항은 감면 대상 소득을 이전 후 사업장 소득에, 국외 사업장 매출액을 환산한 금액(국외 사업장을 먼저 양도·폐쇄한 경우에는 양도·폐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기준)을 이전 후 사업장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그 금액이 실제 소득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외국 공장을 3년 운영했고 이미 매각했으므로, 매각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 공장을 세우면 이전 요건에 맞을 수 있습니다. 제6항에 따라 이전 전과 후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같거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같은 제품을 만든다면 세분류가 같은지 확인해 두세요. 감면 뒤 사후관리도 있습니다. 제4항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국외 사업장을 정해진 대로 양도·폐쇄하지 않은 경우 등에 감면세액을 다시 내도록 하고, 제5항은 이자상당가산액도 더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7항은 다시 낼 세액을, 3년 이내 폐업·해산의 경우 폐업일 또는 해산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으로, 국외 사업장을 정해진 대로 양도·폐쇄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정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시행령 제14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와 감면세액계산서를 내야 합니다. 해외 공장 매각 계약서와 매출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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