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땅 토지매수청구로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Q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산 밭을 지금까지 갖고 있고, 산 뒤로 줄곧 그 밭이 있는 군에서 살아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땅을 제대로 쓸 수 없어 국가에 토지매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는지 궁금합니다. 또 같은 구역 안에 지정된 뒤에 산 땅도 하나 있는데, 산 지 25년쯤 됐고 그동안 계속 같은 군에 살았습니다. 이 땅은 감면율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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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에 산 밭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 지정 뒤에 산 땅은 매수청구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했고 계속 거주했다면 100분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통한 양도는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감면세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등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나 같은 법에 따른 협의매수로 양도해 생긴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해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의 토지등으로 100분의 40을, 제2호는 매수청구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해 같은 기간 소재지에서 거주한 거주자의 토지등으로 100분의 25를 감면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람을 토지가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제4항은 피상속인이 취득해 거주한 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보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징집·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밭은 지정 전에 취득했고 줄곧 같은 군에 사셨으므로 제1호에 따라 100분의 4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뒤에 산 땅은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매수청구일 기준으로 취득한 지 20년이 넘었고 계속 같은 군에 사셨다면 제2호에 따라 100분의 25가 적용됩니다. 매수청구 자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종래 용도로 쓸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줄었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지정 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사람,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전에 취득해 계속 소유한 사람, 이들로부터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사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수합니다. 감면 한도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3조 제2항은 제77조의3을 포함해 이 항이 정한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넘는 부분과 5개 과세기간 합계로 3억원을 넘는 부분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두 땅을 같은 해에 넘기면 감면세액이 합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감면을 받으려면 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따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매수청구 서류와 주민등록 이력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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