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이 열흘 정도 근무하다가 갑자기 그만뒀는데요, 이 경우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에의 임금지급기일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한 때부터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경우인데, 우리 사안의 경우 원칙에 따른다면 퇴직하고 14일내에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0일 남짓 근무하고 그만둔 아르바이트 직원의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짧은 알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4일은 다음 정기 급여일이 아니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②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기일 연장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③ 14일(또는 합의한 기일)을 넘겨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퇴직 후 미지급 금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10일간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세요(주 15시간 이상이면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도 포함).
둘째, 별도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을 완료하세요.
셋째, 이체 내역·급여명세서를 보관해 지급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주휴수당을 안 챙겨주는데 받을 수 있나요?주 15시간 넘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인데 주휴수당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사장님…
-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작은 식당에서 8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어제 사장님이 갑자기 손님이 줄었다며 내일부…
- 단체교섭 전에 체결한 기본협약도 단체협약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체결하기전 회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일정기…
- 직원이 갑자기 무단퇴사하면 손해배상 되나요?직원이 인수인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 때문에 …
- 직원 겸업·부업을 금지할 수 있나요?직원이 퇴근 후에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본업에 지장이 갈까 걱정됩니다. 취업…
- 수습기간 급여 90%, 최저임금 기준인가요 월급 기준인가요? 이미 전액 준 월급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직원과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 이상 계약이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 직원 급여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는데, 해고한 직원이 실제 월급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4대보험료가 소급되나요?1년 넘게 근무한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4대보험 신고가 그동안 …
- 월급 시급제여도 연차수당 받나요?1월입사하여 5개월동안 시급제로 하다가 6월부터 월급제로 바뀌었어요. 4월에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