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용 승용차를 새로 사려고 전기 승용차와 수소전기 승용차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둘 다 취득세를 깎아 준다고 들었는데 각각 얼마나 감면되는지, 감면 조건이 서로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하는 데 쓸 수소전기 화물차를 사는 경우에는 감면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기 승용차와 수소전기 승용차는 모두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140만원을 넘으면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두 감면은 법이 정한 적용기한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수소전기 화물차는 140만원 공제가 아니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그 법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면,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하고 넘는 경우 140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같은 법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고시된 자동차(제6항의 화물자동차 제외)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140만원까지 감면하되, 적용기한을 따로 정합니다. 제6항은 고시된 수소전기자동차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면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100분의 85의 감면율만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단서 제2호에서 제66조에 따른 감면을 그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수소차의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85퍼센트만 깎는 제한 없이 전액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취득세액이 300만 원이라면, 전기차든 수소전기차든 140만원을 공제한 160만 원을 냅니다. 취득세액이 120만 원이라면 전액 면제되어 낼 취득세가 없습니다. 공제액 140만원은 전기차와 수소전기 승용차가 같습니다. 반면 수소전기 화물차의 취득세액이 300만 원이라면 100분의 50인 150만 원이 경감되어 150만 원을 냅니다. 감면 대상이 되려면 전기차는 그 법률이 정한 전기자동차, 수소차는 수소전기자동차여야 하고, 두 경우 모두 그 법률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여야 합니다. 고시된 자동차가 아니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제4항과 제5항은 차값이 아니라 산출된 취득세액을 140만원과 비교해 면제와 공제를 정합니다. 수소전기 화물차의 100분의 50 감면은 경감이어서 제177조의2 제1항이 말하는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 괄호는 면제를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5항은 제6항의 화물자동차를 대상에서 빼고 있으므로, 수소전기자동차라도 화물자동차이면 140만원 공제가 아니라 제6항의 경감만 적용됩니다.
감면은 취득 시점에 법이 정한 적용기한 안이어야 받을 수 있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그 기한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때 감면이 반영되었는지 납부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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