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카드 결제, 소득공제율이 더 높고 PT비도 포함되나요?

Q

총급여가 5천만 원인 직장인입니다. 동네 체력단련장(헬스장) 1년치 이용료와 수영장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런 체육시설 이용료는 일반 카드 사용분보다 소득공제율이 높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헬스장에서 함께 결제한 개인 PT 강습비도 같은 공제율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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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낸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으로 100분의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신용카드사용분의 공제율은 100분의 15입니다. 다만 개인 PT 강습비 같은 개인강습비는 체육시설이용분에 포함되지 않아 이 공제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는 문화체육사용분에 100분의 30을 곱하도록 정하고,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육시설이용분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5호는 신용카드사용분에 100분의 15를 곱합니다. 제2항 본문 괄호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으면 제3호 금액을 합산 대상에서 빼므로, 이 공제율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6항은 그 체육시설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으로 정합니다. 제17항은 체육활동을 위한 개인강습비와 회원 모집에 따른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체육시설이용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이용분과 그 비용이 분리되지 않으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체육시설이용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수영장 이용료와 체력단련장으로 운영되는 헬스장의 1년치 이용료는, 결제받은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다면 100분의 30이 적용됩니다. 개인 PT 강습비는 제17항의 개인강습비여서 체육시설이용분에서 빠집니다. 이용료와 강습비를 한 번에 결제해 금액이 나뉘지 않으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체육시설이용분이 됩니다. 계산 순서도 알아 두세요. 같은 조 제2항 제6호는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으면 최저사용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빼도록 정합니다. 즉 신용카드사용분이 최저사용금액 이상이면 최저사용금액만큼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사용분에서 빼는 구조여서, 수영장ㆍ헬스장 이용료는 100분의 30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총급여 5천만 원이면 최저사용금액은 1,250만 원입니다. 제1항 괄호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연간합계액에서 빠집니다. 공제는 연간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계산되고,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기본 한도가 연 300만원입니다. 제11항은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 금액과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전통시장ㆍ대중교통ㆍ문화체육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합계(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연 300만원 한도)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시행령 제8항 단서는 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에 문화체육사용분이 빠졌으면 영수증 등 증명 자료로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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