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체납 세금 징수특례, 배달 노무제공자로 일해도 가산세 면제되나요?

Q

작은 가게를 하다가 장사가 안 돼 1년쯤 전에 폐업했고, 그때 내지 못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3천만 원쯤 남아 있습니다. 가게 매출은 한 해 2억 원 정도였고 따로 가진 재산은 없습니다. 5개월 전부터는 배달 일을 하는 노무제공자로 일하고 있고, 고용보험료도 매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로 처벌을 받거나 체납액 소멸 혜택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밀린 세금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고 나눠 낼 수 있는 특례가 있는지, 어디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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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다시 일을 시작한 경우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가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두고 있고,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 일하는 경우도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1항의 요건은 이렇습니다.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제1호).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뒤 2026년 1월 1일 이후 법이 정한 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기 시작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여야 합니다(제2호 다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9 제2항은 이때의 요건을 고용보험료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납입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또 법률 제1항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이나 범칙사건 조사가 없고(제3호·제4호),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8천만원 이하이며(제5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제6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2항은 특례 내용을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신청일 이후분 포함) 납부의무 면제와 분납 허가로 정합니다. 징수곤란 체납액은 제9항이 정하는데, 제6항의 기준일(2025년 중 폐업했다면 2025년 7월 25일) 현재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기준일 현재 강제징수가 끝나고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등입니다. 다만 기준일 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세무서장이 신청일 전에 발견한 재산의 가액과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납부한 금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뺍니다. 질문하신 분은 매출과 체납액 규모가 기준 안에 있고 배달 노무를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폐업일과 노무 시작일이 위 날짜 요건에 맞고 고용보험료를 연속 3개월 이상 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제3항에 따라 법이 정한 적용기한 안에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고, 분납기간은 5년 이내에서 정합니다.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제4항), 신청일부터 최종 분납기한까지는 그 체납액에 강제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제5항). 다만 기준일 당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거나(제6항) 분납을 총 5회 또는 연속 3회 하지 않으면(제7항) 특례가 취소되고 강제징수가 이루어지며, 세무서장은 취소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제8항). 신청서 양식은 시행령 제99조의9 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징수특례신청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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