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1년 된 부부이고 둘 다 집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들어가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다세대주택으로 올라 있는 전용 59제곱미터 빌라와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놓고 고민 중입니다. 둘 다 매매가는 5억 원 정도이고 남편 단독 명의로 살 생각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액이 빌라는 300만 원, 아파트는 200만 원으로 다르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실제로 내는 취득세는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은 300만원까지, 아파트는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매매가 5억 원이 그대로 취득당시가액이라면 산출세액은 500만 원이고, 빌라는 200만 원, 아파트는 3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하면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배우자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되며, 취득자가 미성년자이면 제외됩니다. 제1호는 가목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 등에 대해 산출세액이 30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300만원을 공제합니다. 제2호는 그 밖의 주택에 대해 20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공동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그 종류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듭니다.
산출세액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로 계산하는데, 유상거래로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 1천분의 10입니다. 5억 원이면 500만 원입니다.
적용해 보면, 다세대주택인 빌라는 전용 59제곱미터로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 6억원 이하이므로 제1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500만 원에서 300만원을 공제해 200만 원을 냅니다. 아파트는 가목에서 빠지므로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제1호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호가 적용되어 500만 원에서 200만원을 공제한 300만 원을 냅니다. 차이는 100만 원입니다. 빌라라도 수도권에서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넘거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으면 가목에 해당하지 않아 200만원 기준이 됩니다.
제1호에는 가목 외에도 같은 면적·가액 기준의 도시형 생활주택(나목),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다가구주택 중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된 60제곱미터 이하 호수 부분(다목),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라목)이 들어 있습니다.
감면 뒤의 의무도 챙기세요. 제36조의3 제4항은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세부 기준은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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