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대로 기한 안에 내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나요?

Q

작은 사업을 하며 종합소득세는 매년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서 세액이 적힌 납부서를 보내 주면 그대로 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하던데, 납부서를 받아 그 세액을 기한 안에 내는 경우에도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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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보낸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의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직접 전자신고한 경우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2천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3 제1항은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전자신고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이 음수이면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은 그 대상을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확정신고하는 종합소득분과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정하고, 제2항은 공제액을 2천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이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천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제167조의3 제2항은 지방세법 제95조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95조 제5항은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은 납부서를 보낼 수 있게 하고, 제6항은 납부서를 받은 사람이 적힌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내면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분이 지자체로부터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고 그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내면 제2항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되고, 공제액은 제1항의 금액인 2천원입니다.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예외자에 해당한다면 위의 적은 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고기한은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신고기한입니다. 제95조 제5항의 납부서에는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이 적힙니다.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이 정한 공제·감면세액,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세액 등을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제167조의3 제1항은 공제액을 해당 납부세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그 결과 납부할 세액이 음수가 되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공제액이 남는 세액보다 많아도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은 기한입니다. 제2항은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기한이 지나 내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다면 제95조 제1항에 따라 직접 확정신고·납부해야 하고, 이때 직접 전자신고로 하면 제1항의 공제를 받습니다. 또 제2항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는 제1항의 직접 전자신고 방법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납부서와 납부 영수증은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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