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는 파산재단에 속해 파산관재인이 처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팔리지 않았고 파산 절차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나면 재산세 고지서가 등기상 소유자인 제 앞으로 나오는지,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저인지 알고 싶습니다.
파산선고 뒤 파산종결 결정이 나기 전까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아파트 등기부상 소유자가 질문자 본인이라면, 그 기간에 과세기준일이 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질문자입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면서, 제8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를 듭니다.
과세기준일은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해 6월 1일이 파산선고 뒤이고 파산종결 결정 전이며, 그날 아파트가 아직 파산재단에 속해 있다면 등기부상 소유자인 질문자가 그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6월 1일 전에 아파트를 처분해 더 이상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해 재산세는 제8호가 아니라 제107조의 다른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107조 제2항 제1호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제107조 제3항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납기는 같은 법 제115조 제1항 제3호가 정합니다. 주택은 그해 부과할 세액의 2분의 1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냅니다. 다만 그해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해 주택분 재산세가 30만 원이면 7월에 15만 원, 9월에 15만 원을 내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과세대상 누락이나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바꿀 사유가 생기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적용하면, 파산선고를 받았고 아파트가 아직 처분되지 않아 파산재단에 속해 있으며 파산종결 결정도 나지 않았으므로, 과세기준일이 이 기간 안에 있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인 질문자입니다. 고지서도 그에 따라 질문자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107조 제2항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태로 납세의무자를 정하므로, 6월 1일이 지난 뒤에 아파트가 처분되거나 파산종결 결정이 나더라도 그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그대로입니다.
파산 절차가 길어지면 이 상황이 해마다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결정문, 파산종결 결정이 나면 그 결정문, 아파트 처분 서류와 재산세 고지서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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