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년 차 부부로 둘 다 집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광역시에서 매매가 4억 원인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남편과 제가 절반씩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 아닙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2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공동명의면 남편과 제가 각각 200만 원씩 모두 4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합쳐서 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자 200만원씩 받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을 합쳐 200만원까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총 감면액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매매가 4억 원이 그대로 취득당시가액이라면 산출세액 400만 원에서 200만원이 감면되어 두 분이 합쳐 2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하면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공동주택 등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해 300만원, 제2호는 그 밖의 주택에 대해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면제, 넘으면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 제1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300만원 이하로, 제2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고 정합니다.
산출세액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유상거래로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1천분의 10입니다. 같은 호 후단은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은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유물이면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광역시의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아파트이므로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4억 원 아파트를 절반씩 취득하면 두 분의 산출세액은 각각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2항에 따라 두 분 감면액을 합친 금액이 2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합계 400만 원에서 200만원이 감면되고 200만 원이 남습니다. 두 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제1항 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제1항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므로,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가진 적이 있으면 제36조의3 제3항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3항은 상속받은 주택 공유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주택 하나를 소유했거나 처분한 경우,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했거나 처분한 경우 등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봅니다.
참고로 같은 아파트라도 인구감소지역에 있다면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해, 공동명의 총 감면액 한도가 300만원이 됩니다. 질문하신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므로 2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감면 뒤에는 제36조의3 제4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추징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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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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