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음식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건별로 대가를 받는 방식이라,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쉴 곳이 없어 길가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저처럼 배달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휴게시설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만든다면 화장실 같은 시설도 갖춰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아니면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가운데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정한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을 정하면서,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제4호의 사업으로 한정합니다. 제4호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이며, 이 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고용된 직원이 아니면서 직접 배달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분이 제1항 제1호와 대통령령이 정한 노무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분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제2항 제4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규정에 따라 휴게시설을 만든다면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법은 설치를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어느 지역에 휴게시설이 있는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가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으로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신용보증 지원,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도 들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단서에 따라 휴게시설의 설치·운영만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노무의 범위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부대시설의 구체적인 목록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법률에는 화장실이 대표적인 예로 적혀 있습니다. 또 제4항에 따라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시설마다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휴게시설이 있는지, 운영을 맡은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설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모이면 제2항 제4호가 말하는 다수 이용자의 요청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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