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 정도인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문이 줄어들자 회사가 사람을 내보내는 대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얼마 전부터 저를 포함한 직원 12명을 두 달 동안 쉬게 하고 있습니다. 쉬는 동안 회사에서 받는 돈이 크게 줄어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도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를 쉬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일정 수준 아래로 줄어들면,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그 수준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도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 개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하면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는 그 수준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지급되는 금품이 없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1항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 수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20명 이상 99명 이하이면 피보험자 10명 이상이 대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이렇게 적게 지급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원금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되 1명당 고시 금액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하고, 제3항은 지급기간이 1명당 180일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의 피보험자 수가 20명 이상 99명 이하이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12명을 두 달 동안 쉬게 하며 평균임금의 절반 미만을 지급하고 있다면, 시행령 제21조의3 제1항의 요건 가운데 인원과 기간, 금품 수준은 갖춘 것이 됩니다.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와 노동위원회 승인 등 나머지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장관이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는 피보험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주는 지원금이라도 회사가 해야 할 일이 함께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가 이 계획을 세워 제출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 기간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므로, 회사를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업 기간 받은 금품 내역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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