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막바지에 근로자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이 진행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입장에서 궁금한데, 근로자위원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을 할 수 있는지, 회의 출석 요건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위원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의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7조 제1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근로자위원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이라는 제4항 본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제4항 단서에 따른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단서가 적용되려면 근로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졌다면 근로자위원이 없어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석요구가 2회에 이르지 않았거나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단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항의 출석 요건과 제4항의 출석 요건은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즉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했더라도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 어느 한쪽의 출석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제4항 본문에 따라 의결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므로, 사용자위원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제3항은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이라고 정하고 있어, 최저임금법에 별도의 의결 요건이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을 따릅니다. 결국 의결의 효력은 출석 인원과 출석요구 경과라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 과정이 적법했는지 살펴보려면 출석요구가 몇 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근로자위원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회의 기록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관련 자료와 공지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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