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3년이 됐고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하교 시간에 맞추려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말만 하고 거절했습니다. 회사가 어떤 경우에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사정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지만, 그 사정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거부할 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다른 지원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제1호는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입니다. 제4호는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3년을 일했으므로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분이므로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업무 지장을 이유로 거부하려면 제4호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하기 곤란하다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사정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말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또 거부한다면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방법을 협의해야 하므로, 서면 통보 없이 말로만 거절했다면 제2항의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4항은 단축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더한 기간 이내로 한다고 정합니다. 아이 하교 시간에 맞춘 근무 시간을 신청하실 때는 이 범위 안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제2항의 협의는 육아휴직 사용이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신청서와 회사의 답변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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