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인 인력사무소의 소개로 일용직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소개받을 때 들은 일과 조건이 실제와 전혀 달라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고, 결국 하루 일당도 못 받고 교통비만 날렸습니다. 직업소개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소개소가 이런 경우에 대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이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개소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제1항은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이 직업소개, 근로자 공급을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자협회가 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공제규정에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로 현장에 나갔으므로, 소개소는 제34조의2 제1항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배상 책임이 생기려면 소개소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소개소가 실제와 다른 일과 조건을 알고도 알려 주었거나, 확인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소개했다면 고의나 과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손해로는 그 때문에 쓰게 된 교통비 등을 들 수 있고, 실제 배상 범위는 손해와 소개소의 잘못 사이의 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개소는 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맡겨 두었어야 하므로,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보장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34조의2 제1항의 배상 책임은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를 소개받은 쪽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생기며, 어느 경우든 핵심 요건은 소개소의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소개소가 구인 측에서 받은 조건을 그대로 전달했는데 구인 측이 실제와 다르게 알려 준 경우라면, 소개소에 과실이 있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나 예치금 예치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제의 경우 공제금과 공제계약의 내용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제규정에 담깁니다. 소개소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도 함께 남겨 두시면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소개받을 때 들은 조건을 적은 문자나 메모, 현장의 실제 상황, 교통비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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