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0명 정도인 회사에 노동조합이 세 개 있고, 저는 그중 한 노조의 간부입니다.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회사가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냈는데, 우리 노조 조합원 수가 우리가 제출한 숫자보다 40명 가까이 적게 적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회사가 고쳐 주지 않으면 어디에 언제까지 요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확정 공고 내용이 노조가 제출한 내용과 다르면, 먼저 그 공고기간 중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고쳐서 다시 공고하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면, 정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매우 짧으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노동조합의 명칭과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5일간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었다고 판단하면 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사용자가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신청한 내용대로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간 공고하고 그 노동조합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용자가 제3항의 공고를 하지 않으면 처음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면 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각각 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노동위원회가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되, 법이 정한 일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확정 공고의 5일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그 안에 노조가 제출한 조합원 수와 근거를 적어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십시오.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 기한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29조의2 제10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공고 기준일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입니다. 회사 숫자와 차이가 난 이유가 이 기준과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조합원 수가 중요한 이유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법 제29조의2 제4항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고 정하고, 제5항은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숫자 40명 차이가 이런 기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 신청서와 회사의 답변, 공고문 사진, 교섭을 요구한 날 기준 조합원 명부를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공고기간과 5일 기한은 하루만 놓쳐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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