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요양 중 회사가 월급 일부를 주면, 휴업보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직원 9명인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 회사가 직접 보상하기로 하고 요양 중입니다. 평소 월급은 300만 원 정도인데, 회사가 요양하는 동안 매달 월급의 일부라며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업보상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사가 주는 100만 원으로 휴업보상을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요양 중 임금의 일부를 받았다면, 휴업보상은 평균임금에서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의 100분의 60입니다. 회사가 주는 100만 원은 임금의 일부로서 계산에서 빼는 금액이고, 그 자체가 휴업보상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00만 원과 별도로 계산된 휴업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업무상 부상에 대해 사용자가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제2항에 대입하면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요양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합니다. 여기서 회사가 임금의 일부로 지급한 100만 원을 뺍니다. 남은 금액의 100분의 60이 회사가 따로 지급해야 할 휴업보상입니다. 결국 질문자님이 받는 돈은 회사가 준 임금 일부와 이렇게 계산한 휴업보상을 합친 금액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계산의 기준이 평소 월급 액수가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계산 근거로 쓰는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100만 원이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지 휴업보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회사에 확인하십시오. 명목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산할 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을 들어 보겠습니다. 한 달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임금 일부를 받지 않았을 때의 휴업보상은 300만 원의 100분의 60인 180만 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임금 일부로 100만 원을 주었다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200만 원의 100분의 60인 120만 원이 휴업보상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받는 돈은 임금 일부 100만 원과 휴업보상 120만 원을 합한 220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일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는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92조는 재해보상 청구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치기 전 3개월가량의 급여명세서, 회사가 매달 보낸 금액의 입금 내역과 명목, 진단서를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이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매달 받은 금액을 이 구조에 맞추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