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의 위원장입니다. 공장이 다른 시로 이전하면서 노조 사무실도 그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사무소 소재지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지금 신고한 관청과 새 지역 관청 중 어디에 해야 하는지, 변경신고증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된 사무소를 옮기면 옮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행정관청은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 가운데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변경신고를 할 때 변경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소재지를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행정관청은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변경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사무실을 다른 시로 옮기는 것이므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바뀌는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기한은 실제로 옮긴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처는 지금 신고한 관청이 아니라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입니다. 변경신고서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신고증을 첨부하고, 신고서를 낸 뒤 3일 이내에 변경신고증을 받게 됩니다.
어느 관청이 행정관청인지는 노조의 조직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그 밖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신고처로 정합니다. 이전 후 조합원들이 일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새 관할 관청을 확인해 보십시오.
변경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기존 설립신고 내용과 바뀐 내용을 대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새로운 관청이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3일 이내에 변경신고증을 교부해야 하므로, 신고서를 낸 날짜를 기록해 두시면 교부가 늦어질 때 확인을 요청하기 쉽습니다. 또 명칭이나 대표자 성명처럼 같은 조 제1항의 다른 사항도 함께 바뀌었다면 각각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번 이전과 함께 바뀌는 사항이 있는지도 점검해 보십시오.
이전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기존 신고증 원본을 미리 챙겨 두십시오. 30일 기한은 사무소를 옮긴 날부터 세므로, 이사 일정이 정해지면 신고 준비도 함께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이전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새 관할 관청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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