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0명 회사에서 60세 정년으로 퇴직하며 퇴직금을 정산받았고, 이어서 같은 회사에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됐습니다. 회사가 내민 계약서에 재고용 기간의 퇴직금은 정년 전 근무기간을 빼고 새로 계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정해도 되는지, 이 조항에 꼭 동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정년 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그런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 자체는 법이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요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동의해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등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고령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질문자님은 60세로 정년퇴직한 뒤 같은 회사에 재고용되었으므로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계약서에 정년 전 근무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은 제21조 제2항이 정한 합의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 조항에 서명하면 재고용 기간의 퇴직금은 재고용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따져 계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조문은 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서명하기 전에 조항의 뜻을 회사에 묻고 받아들일지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조항으로 재고용 기간의 임금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임금 조건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제21조 제1항은 재고용을 정년퇴직자의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으로 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적힌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이 정년 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1년 계약이 끝난 뒤 다시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그때마다 새 계약서의 퇴직금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퇴직금 조항과 임금 조항을 꼼꼼히 읽고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정년퇴직 때 받은 퇴직금 정산 내역과 재고용 계약서는 나중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므로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을 종전과 달리 정하는 조항이 있다면 재고용 기간의 퇴직금 액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함께 따져 보십시오.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지는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서명 전에 확인하십시오. 궁금한 점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물어 답변을 받아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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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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