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중 회사가 월급을 다 줬다면 고용보험 급여는 누가 받나요?

Q

직원 25명 회사에 다니는데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 회사가 평소 월급을 그대로 줬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나중에 알아서 정리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나오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제가 따로 신청해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가 그 급여를 받아 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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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했고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회사가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질문자님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신 갖게 됩니다. 이 경우 같은 기간에 대해 회사 월급과 고용보험 급여를 겹쳐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지급이 급여를 대체한 것인지가 핵심이므로 먼저 회사와 그 성격을 확인하십시오. 고용보험법 제75조의2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 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제76조 제2항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용자가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님 회사는 90일 동안 평소 월급을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이 돈이 고용보험 급여를 대신해 미리 준 것으로 인정되면, 그 기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상한액을 넘지 않는 한도로 회사에 넘어갑니다. 반대로 회사가 고용보험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돈이라면 사정이 다르므로, 회사가 급여를 대위해 청구할 계획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최초 60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해야 하는 기간이고, 그 기간에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되면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이처럼 법은 같은 휴가 기간에 회사의 지급과 고용보험 급여가 맞물리는 구조를 두고 있고, 회사가 미리 전액을 준 경우를 제75조의2의 대위로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안내문에 휴가 중 급여를 어떻게 처리한다고 적혀 있는지, 급여명세서에 어떤 명목으로 들어왔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질문자님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제75조가 정한 신청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회사와 같은 기간을 두고 중복 신청이 되지 않도록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가 끝난 뒤 급여명세서와 회사의 신청 내역을 비교해 두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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