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연차휴가 5일을 썼는데, 이번 달 월급에서 그 5일분이 빠진 채로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연차휴가 기간의 임금은 몇 달 뒤에 한꺼번에 정산해 주겠다고 합니다. 연차휴가를 쓴 기간의 임금은 원래 언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회사 말대로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휴가 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 임금은 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 월급에서 휴가 5일분을 빼고 몇 달 뒤에 한꺼번에 정산하겠다는 방식은 법이 정한 지급 시기에 맞지 않습니다. 회사가 몇 달 뒤에 정산하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 말만으로 지급 시기가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는 제60조 제5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연차휴가 5일을 이미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5일분 임금은 휴가를 쓰기 전의 임금지급일이나 휴가를 쓴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받았어야 합니다. 휴가를 쓴 뒤 돌아온 임금지급일의 월급에서 그 기간 임금을 빼고 지급한 뒤 몇 달 뒤로 미루는 것은 시행령 제33조가 정한 시기를 넘기는 것입니다. 휴가를 쓴 직후에 돌아온 이번 달 임금지급일이 바로 그 임금을 받았어야 하는 때입니다. 회사 내부의 정산 방식이 그렇다고 해도 법이 정한 지급 시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 연차휴가 기간은 유급이므로 그 기간 임금을 이번 달 월급에서 빼고 지급한 것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공제가 아니라면, 제43조 제1항의 전액 지급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회사 말대로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이 이미 지급 시기를 정해 두고 있으므로 회사가 임의로 정한 정산 시기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빠진 5일분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할 금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므로,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기간 임금을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주의하실 점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기록, 실제 휴가 사용일, 이번 달 급여명세서에서 빠진 항목과 금액을 보관해 두십시오. 공제한 이유가 연차휴가 기간의 임금이라는 회사의 설명도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받아야 할 금액과 지급이 늦어진 사정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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