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고시됐는데, 생활비에 비해 너무 낮다는 조합원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이의제기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입니다. 이의제기서에는 제기자의 인적사항, 해당 사업과 최저임금안의 내용, 이의 제기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9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대표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0조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정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를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9조는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가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 제기 대상 사업 또는 사업의 종류와 최저임금안의 내용, 이의 제기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속한 단체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의 제기 주체를 대표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무국 간부나 조합원 개인 명의가 아니라 대표자 명의로 이의제기서를 내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보낸 의견은 이의 제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속 총연합단체와 의견을 나누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쪽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국적 규모 사용자단체의 대표자가 같은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뒤의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9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주의하실 점으로, 10일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셉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고시일을 먼저 확인하고, 시행령 제9조가 요구하는 기재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이의제기서를 준비하십시오. 이의 제기 사유는 막연한 불만보다 근거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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