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기한, 나눠 내거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Q

상시 근로자가 150명인 회사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담금은 언제까지 신고하고 내야 하는지, 금액이 커서 나눠 낼 수 있는지, 한 번에 모두 내면 덜어 주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고,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납부 기한에 모두 내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담금을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주가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0항은 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고,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150명이므로 100명 미만 제외 대상이 아니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면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함께 하는 구조입니다.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은 달마다 모자란 장애인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해 1년 치를 합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연중에 장애인 고용을 늘리면 그 뒤의 달에는 모자란 인원이 줄어듭니다. 나눠 내는 것은 제10항에 따라 가능하지만 분할 납부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에 내는 경우의 공제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기한 안에 모두 낸 경우에 받을 수 있고, 공제 금액은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입니다. 주의하실 점으로, 같은 조 제6항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담금은 매월 상시 고용한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월별 상시 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를 정리한 자료와 관련 고용 서류를 잘 보관하십시오. 분할 납부를 원하신다면 대통령령이 정한 분할 납부의 요건과 방법을 납부 기한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