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철회, 휴직 시작 며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Q

직원 70명 회사에 다니고 있고,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회사에 신청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이를 돌봐 주실 분이 생겨서 휴직하지 않고 계속 일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미 낸 육아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지, 철회한다면 언제까지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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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신청서에 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철회 사유를 밝혀 회사에 알리면 육아휴직 신청을 철회하고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긴급한 사유로 따로 신청하는 일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철회 기한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인의 인적사항,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등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다음 달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미리 신청해 두셨고, 아이를 돌봐 주실 분이 생겨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긴급한 사유로 따로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할 때에는 사유를 밝혀야 하므로, 아이를 돌봐 주실 분이 생겨 계속 근무하겠다는 사정을 적어 알리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에 적은 휴직개시예정일과 휴직종료예정일도 함께 적어 어느 신청을 철회하는지 분명히 해 두십시오. 7일 전이라는 기한은 휴직개시예정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휴직개시예정일이 어느 달 15일이라면 그달 8일까지는 철회 의사가 회사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신청서에 적은 휴직개시예정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7일 전이 언제인지 계산해 두십시오. 휴직 기간을 1년으로 신청했든 그보다 짧게 신청했든 철회 기한은 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휴직개시예정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철회 사유는 길게 쓸 필요는 없지만, 어떤 사정으로 휴직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 회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을 정하셨다면 기한이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되도록 빨리 알리는 것이 회사의 인력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나중에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이 정한 신청 기한과 기재 사항에 따라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으로, 철회 의사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나 전자적 방식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회사에 알린 날짜와 내용을 보관해 두십시오. 처음 낸 육아휴직 신청서 사본과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한다고 알려 온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철회 기한이 지난 뒤에 사정이 바뀐 경우라면 이 조항에 따른 철회와는 다른 문제가 되므로, 회사와 일정을 어떻게 할지 따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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