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직원 없이 혼자 배달 일을 하며 건당 대가를 받는 라이더입니다. 가족이 아파 갑자기 의료비가 필요해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같은 정부 지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저 같은 사람도 근로복지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 대가를 얻는 사람은 국가가 실시하는 근로복지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등 일정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때 그 사업의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지원대상과 절차의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그 근로복지사업에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제2호에서 신용보증 지원을, 제3호에서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을 포함하고, 같은 항 단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을 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사람을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때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제1항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사정이 제95조의2 제1항 제1호의 요건, 즉 근로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직접 배달 노무를 제공하며, 그 대가를 받는다는 요건에 맞는다면 국가가 실시하는 생활안정 지원에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 의료비 융자 같은 제19조의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국가가 이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 지원대상과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활안정 지원 외에도 제2항 제2호의 신용보증 지원과 제3호의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을 실시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로 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근로복지사업은 휴게시설로 한정되므로, 의료비 같은 생활안정 지원은 국가가 실시하는 사업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으로, 배달 일을 하며 대가를 받은 내역과 계약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 가족 관계와 의료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영수증을 미리 모아 두십시오. 지원 신청 때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외에 신용보증 지원 같은 다른 근로복지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함께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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