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청약 수량을 직급별로 할당하는 회사,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Q

직원이 30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상장을 위한 공모를 준비하면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팀장은 몇 주, 사원은 몇 주씩 반드시 청약하라며 부서별로 수량을 할당해 내려보냈습니다. 직원 뜻과 상관없이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하거나 할당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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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면서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하거나, 소속ㆍ계급 등 일정한 기준으로 조합원을 분류하여 우리사주를 할당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긴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 등이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2조의2 제1항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사용자가 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일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의 취득을 지시하는 행위, 제2호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을 소속, 계급 등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를 할당하는 행위, 제3호는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법 제96조는 제42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42조의2 제2항은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 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상황이므로 제42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직원의 뜻과 상관없이 반드시 청약하라고 했다면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의 취득을 지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팀장과 사원처럼 직급에 따라 수량을 정해 부서별로 내려보냈다면 계급 등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할당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38조 제1항이 정한 것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이므로, 청약할지와 몇 주를 청약할지는 조합원 각자가 자기 뜻에 따라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공모 일정상 청약 규모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더라도,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것을 넘어 직급별 수량을 정해 반드시 청약하라고 하는 방식은 제1호와 제2호가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주의하실 점으로, 할당 수량이 적힌 문서나 메일, 메시지, 회의에서 반드시 청약하라고 한 지시 내용 등을 보관해 두십시오. 청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제42조의2 제1항 제3호의 문제가 되므로, 그 경위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할당 사실을 신고하거나 증언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제42조의2 제2항에 따라 금지되고, 제96조 제2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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