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넉 달째 밀렸을 때,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 30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넉 달째 월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인 제가 직접 정부에 생계비를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빌리게 되면 돈은 회사를 거치는지 아니면 저에게 바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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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생활안정을 위해 본인이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직 중인 근로자뿐 아니라 퇴직한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하고, 융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제1항의 융자는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려고 신청하는 것이고, 제2항의 융자는 근로자가 생활안정을 위해 신청하는 것이어서 신청하는 사람과 목적이 다릅니다. 회사가 제1항의 융자를 받는 경우에도 제3항에 따라 그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재직 중에 넉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상황입니다. 제2항의 생계비 융자는 근로자 본인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이므로, 회사가 신청하지 않아도 질문하신 분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금은 제3항에 따라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질문하신 분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다만 제2항은 융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 기간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르므로,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돈을 빌리는 융자라는 점도 염두에 두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융자 기간과 조건을 신청 전에 함께 살펴보며 갚을 계획도 세워 두십시오. 주의하실 점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월급이 들어오지 않은 통장 내역, 회사가 지급을 미룬다고 알린 문자나 공지처럼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융자 신청 때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데 이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퇴직한 근로자도 포함하므로, 앞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받지 못한 임금이 남아 있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밀린 기간과 금액을 달별로 정리해 두면 신청할 때 사정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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