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새로 고시되어 바뀌었는데, 사장님은 장사가 풀리면 올려 주겠다며 몇 달째 이전 시급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받는 시급은 새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새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그동안 덜 받은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효력이 생긴 날 이후 덜 받은 차액은 받지 못한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시된 최저임금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새 최저임금이 효력을 갖는 날부터 사장님은 새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효력이 생긴 뒤에도 이전 시급을 그대로 주었다면 그 시급으로 정한 부분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고, 새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효력발생일 이후 일한 시간에 대해 새 최저임금액과 실제로 받은 시급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 나중에 올려 받기로 이야기가 되었더라도,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장사가 풀리면 올려 주겠다는 사장님의 사정은 법이 정한 효력발생일을 미루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고시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으로, 근로계약서나 시급을 정한 문자와 메시지, 근무한 날짜와 시간 기록, 통장 입금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새 최저임금액과 효력발생일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액은 효력발생일 이후 일한 시간에 시급 차이를 곱해 계산하게 되므로 근무시간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차액은 효력발생일 이후의 임금지급일마다 생긴 것이므로 달마다 받은 시급과 근무시간을 나누어 정리해 두십시오. 지금도 이전 시급으로 일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임금도 새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받아야 하고, 사장님이 차액을 주지 않는다면 그 차액은 받지 못한 임금으로 남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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