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조합원 교육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언제까지 결정되어야 하는지, 최저임금위원회가 낸 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위원회가 다시 심의한 결과를 장관이 따라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하면 장관은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원회가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장관이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위원회가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 장관이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교육 자료에는 결정 시한(매년 8월 5일), 위원회의 의결ㆍ제출 기한(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장관의 재심의 요청(제출받은 뒤 20일 이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함), 재의결 요건(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하더라도 위원회가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 당초 안을 재의결하면 장관은 그 안대로 결정해야 하므로, 위원회 의결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법 제9조 제2항과 제3항은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장관이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결정 뒤의 절차도 함께 소개하면 좋습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시된 최저임금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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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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