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시한과 장관의 재심의 요청, 법에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Q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교육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언제까지 결정되어야 하는지, 최저임금위원회가 낸 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위원회가 다시 심의한 결과를 장관이 따라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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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하면 장관은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원회가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장관이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위원회가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 장관이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교육 자료에는 결정 시한(매년 8월 5일), 위원회의 의결ㆍ제출 기한(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장관의 재심의 요청(제출받은 뒤 20일 이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함), 재의결 요건(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하더라도 위원회가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 당초 안을 재의결하면 장관은 그 안대로 결정해야 하므로, 위원회 의결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법 제9조 제2항과 제3항은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장관이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결정 뒤의 절차도 함께 소개하면 좋습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시된 최저임금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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