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0명인 사무실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10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데, 파견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파견업체가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일하는 저희 회사가 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누가 책임지고 교육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 즉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귀사는 함께 일하는 파견근로자 10명도 매년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으로 보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사업주가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교육의 내용, 방법, 횟수 등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34조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법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따른 사업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무실은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고 파견근로자 10명을 받아 일을 시키고 있으므로 귀사가 사용사업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제34조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할 의무를 정한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귀사가 사업주가 됩니다. 결국 파견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제로 함께 일하는 귀사가 책임지고 실시해야 하며, 파견업체가 따로 교육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귀사 사업장의 교육에서 파견근로자를 빼 두어서는 안 됩니다. 파견근로자도 같은 공간에서 귀사 직원들과 함께 일하므로, 귀사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예방이라는 교육 목적에도 맞습니다.
교육을 준비하실 때에는 정규 직원 교육 일정에 파견근로자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과 일정을 조정하시고,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내용은 제13조 제3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셔야 합니다. 교육 내용과 방법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므로, 귀사 대표와 관리자도 함께 교육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과 함께 사내 예방 조치도 파견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환경을 고려해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견업체와 맺은 근로자파견계약에도 교육 일정과 참석 협조에 관한 내용을 정해 두면 실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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