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에 곧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이 나온다고 합니다. 노조가 근로자대표로서 추천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조합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감독을 할 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하는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단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주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업장에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으로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으므로, 이번 산업안전 감독 때 근로감독관은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감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참여는 근로감독관에게 부여된 의무로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예외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처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그 밖의 예외 사유가 무엇인지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므로,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감독에 참여하는 것은 그 직무 수행에 해당하므로, 감독 참여를 이유로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 일정이 정해지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미리 알려 참여를 준비하도록 하고, 참여 과정에서 받은 요청이나 확인한 내용, 회사의 대응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느껴지면 그 시기와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하므로, 노조 추천으로 위촉된 조합원도 다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같은 지위에서 감독에 참여하게 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과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감독 참여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독이 끝난 뒤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다음 감독에 대비해 참여 경험을 노조 안에서 공유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