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준정부기관은 매년 몇 퍼센트를 채용해야 하나요?

Q

정원이 200명인 준정부기관의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매년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기관도 그 대상인지, 의무 비율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기관에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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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의 대상 기관입니다. 대상 기관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표되며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각 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외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그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곳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조치도 법에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 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정부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이행 현황과 그 사유, 전년도 미이행 기관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관은 준정부기관이므로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정한 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 정원이 200명이라면 정원의 100분의 3인 6명 이상을 매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기관 명단이 공표되고, 고용 실적이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됩니다.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에서 제외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정이 있다면 그 요건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 미취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채용 인원의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고용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정부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 비율은 정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채용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정원을 기준으로 필요한 인원을 먼저 계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이행 현황과 사유는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되므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면 그 근거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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