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노조의 간부입니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 수준과 필요인원에 대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업 때 부서별로 몇 명을 남겨야 하는지를 두고 노조와 병원의 해석이 서로 다릅니다. 노동위원회에 그 결정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에 대한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노사 쌍방 또는 어느 한쪽이 당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은 원래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 제1항과 제2항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 결정을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제4항은 결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르고, 그 해석은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3항은 노동관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은 결정에 대한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특별조정위원회가 해석을 하면 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이미 있었고, 파업 때 부서별로 남겨야 할 인원에 대한 해석이 노조와 병원 사이에 다른 경우입니다. 이는 결정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조 단독으로도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노조와 병원 양쪽의 의견을 첨부해야 합니다.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이 나오면 그 해석은 원래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노사 모두 그에 따라야 합니다.
해석 요청서를 준비할 때에는 기존 결정문에서 해석이 갈리는 문구, 노조가 이해하는 내용과 병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측 의견도 첨부해야 하므로 병원이 밝힌 입장을 문서나 기록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파업 일정이 잡혀 있다면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의 운영 인원을 노사가 어떻게 정할지도 미리 협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42조의4 제5항은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와 효력에 관하여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석 요청과 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결정을 받은 뒤의 해석 요청은 결정의 내용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이행방법을 분명히 하려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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