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70명인 제조업체의 대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회사 이름이 공개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공표되는지, 회사 이름 말고도 어떤 내용이 공개되는지, 공표 전에 회사가 해명할 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 명칭 등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공표 대상은 그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이고, 공표 전에는 30일 이상의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2조는 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공표 대상을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공표 내용을 공표의 제목, 사업장의 명칭,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표하기 전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공표를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고, 제5항은 홈페이지 게시의 공표기간을 1년으로 정합니다.
귀사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그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되면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공표되는 것이 아니라 형 확정이 전제입니다. 공표되면 회사 이름뿐 아니라 재해 일시와 장소, 피해 인원, 재해의 내용과 원인,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까지 공개되고, 홈페이지에는 1년간 게시됩니다.
공표 전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상의 기간 안에 소명자료를 내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평소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내역을 문서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4조 제1항이 정한 조치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공표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의무를 평소에 지키는 것이므로, 사업장 특성과 규모에 맞게 각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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